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731호(2022. 9. 15.)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265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내 용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4.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