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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1855호(2022. 9. 1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 조회수 : 223회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2022. 10. 5. (20일)
 o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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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