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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2039호(2022. 9.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128회
1.「김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가. 입법예고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9.15. ~ 10.4.(20일 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협조사항
     - 대시민 홍보 : 읍면동, 실과소
     - 시보게재 : 홍보팀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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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