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가. 입법예고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9.15. ~ 10.4.(20일 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협조사항
- 대시민 홍보 : 읍면동, 실과소
- 시보게재 : 홍보팀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