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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2-1017호(2022. 9.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개정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개정사유 및 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예고기간 : 2022.9.16. ~ 2022.9.23.(7일)

붙임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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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