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개정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개정사유 및 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예고기간 : 2022.9.16. ~ 2022.9.23.(7일)
붙임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