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