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