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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호(2022. 9. 16.)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220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발전기금 존속기한(2022.12.31.까지) 도래로 해당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존치결정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법」,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부서협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 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2. 9.16. ~ 10. 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전화 : 063-280-2694 FAX : 063-280-260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농산유통과 담당자(063-280-2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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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