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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744호(2022. 9. 15.)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3회
1. 폐지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완도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함으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 2022. 9. 15. ~ 10. 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