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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13호(2022. 9. 15.)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3회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 FAX : 054-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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