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 – 52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 및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담당부서(담당자)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시 주요내용, 발생시 조치절차와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임무(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안 제6조 〜 안 제22조)
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안 제 23조 〜 안 제34조)
라. 보칙(안 제 35조 〜 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 중대산업재해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1항
-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제4호
2) 중대시민재해
-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1항
-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9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첨부
다. 협의부서 : 감사관실(부패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2. 9. 16. 〜 10. 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안전정책관(전화 : 063-280-2782, 팩스 : 063-280-38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등 모두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안전정책관 중대재해총괄팀(063-280-27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비용추계 검토, 관계법령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