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9. 16. ~ 10. 6.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0. 6.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평생교육과(학교지원팀)
○ 주소: (우)16051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오전동, 의왕시 평생학습관)
○ 전화: 031-345-2273
○ FAX: 031-345-227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ihye125@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