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9. 16. ~ 10. 6.(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 주 소:(우)16065 경기도 의왕시 백운로 23
○ 전 화: 031-345-2784
○ f a x: 031-345-2389
○ e-mail: ajs0114@korea.kr
※ fax,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