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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112호(2022. 9. 16.)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161회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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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