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057호(2022. 9. 1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72회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9. 14. ~ 10. 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