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2. 10. 6.(목)까지 밀양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