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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20호(2022. 9. 2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복지국 노인정책과 | 조회수 : 120회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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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