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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362호(2022. 9.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15회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9. 20 ~ 10. 11
  2. 의견제출기간 : 2022. 9. 20 ~ 10. 11
  3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