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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97호(2022. 9.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71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97호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행정감사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ㅇ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제3장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제4장 감사담당자등, 제5장 보칙,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등 총 4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제1장 총칙”에는,
   가. 적용범위(감사대상기관)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고(안 제2조), 감사의 목적과 방향(안 제5조)을,
   나.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중복감사금지(안 제7조)와 감사의 대행(안 제8조), 감사의 생략(안 제9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에는,
   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안 제12조),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실시계획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안 제14조) 하고,
   나.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안 제17조), 감사자료 제출 요구(안 제18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제3장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에는,
   가. 감사결과 처분 징계등의 종류를 상세히 열거하고(안 제27조),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60일 이내에 요구받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28조)을,
   나.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감사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직권재심의가 가능함(안 제30조)을,
   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는 감사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제4장 감사담당자등”에는,
   가. 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감사담당자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감사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제5장 보칙”에는,
   가.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표창 추천(안 제41조), 준용 규정(안 제45조) 등으로 구성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51-888-1218, FAX: 051-888-1679, E-mail: pok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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