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9. 23.(금) ~ 2022. 10. 13.(목) / 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1]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