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 입벙예고방법 : 구보 및 홈폐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