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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376호(2022. 9. 22.)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지속가능발전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 입벙예고방법 : 구보 및 홈폐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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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