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예고기간: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다.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전화: 02-2670-3142, 팩스: 02-2670-3594)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