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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39호(2022. 9.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 조회수 : 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2.(목) ~ 10. 12.(수)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전화: 2670-3996, 팩스: 2670-364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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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