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2.(목) ~ 10. 12.(수)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전화: 2670-3996, 팩스: 2670-364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