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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781호(2022. 9. 2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여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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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