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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738호(2022. 9. 2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47회
1.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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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