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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2-793호(2022. 9. 2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7회
1. 개정이유
  -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 추가 (안 제3조3항)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지급대상에 포함 
  -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추가 (안 제5조4항)
     장기기증 등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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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