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 56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항노화분야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경남항노화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노화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역할 수행 등을 위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다양한 항노화 분야로 연구범위 확대(안 제명)
- (현행)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개정) 경남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내 기관 명칭 변경 및 용어 개정(안 제1조 ~ 제4조)
- (현행) 한방항노화연구원, 한방항노화 → (개정) 항노화연구원, 항노화
다. 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행사업 추가(안 제4조)
-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
라. 기타 자구 수정 등
- 조례 내 상위 법률명 사이 띄어쓰기 수정(안 제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조사 수정(안 제4조,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지역정책과
1) 주 소 : (51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초전동)
2) 전 화 : 055-211-6142 (FAX : 055-211-6039)
3) E- mail : lee672@korea.kr
붙임 1.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