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2.(목) ~ 10. 12.(수)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