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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52호(2022. 9.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04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 확대

3.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3년 연장(안 제7조의4)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0. 12.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ysjliy@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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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