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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755호(2022. 9.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92회
「행정절차법」제41조,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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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