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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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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22-755호(2022. 9.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6회
「행정절차법」제41조,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물품관리 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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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