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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정선군 공고 제2022-1092호(2022. 9. 22.)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경제과 | 조회수 : 159회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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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