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기간 : 2022. 09. 23. ~ 2022. 10. 13.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 (충주시 건축 조례) 1부.
3.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