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10. 13.(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담당(☎055-225-332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