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1628호(2022. 9. 2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69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2.10.1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09.23. ~ 2022.10.12.(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skgus526@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