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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1861호(2022. 9. 2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247회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규 정 명
 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2. 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에 따라 우리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업무 전담 조직 필요
3. 입법예고기간: 2022. 9. 23.(금) ~ 9. 26.(월)

붙임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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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