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규 정 명
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2. 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에 따라 우리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업무 전담 조직 필요
3. 입법예고기간: 2022. 9. 23.(금) ~ 9. 26.(월)
붙임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