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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1482호(2022. 9. 2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국제도시행정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268회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17.(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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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