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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370호(2022. 9. 2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42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9.26.~10.17(21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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