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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288호(2022. 9. 2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1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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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