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요청드립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2. 9. 29.(목)~ 10. 19.(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2.10. 19.
4. 문의 : 감사담당관(전화: 02-2241-2172 FAX: 02-2241-6523, E-mail:ksjmmj74@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