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9. 29. ~ 10. 19.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2. 10. 19.
4. 문의 : 청소행정과(전화: 02-2241-4412, FAX: 02-2241-6591, E-mail: surang@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