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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406호(2022. 9. 2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2. 9. 29.(목) ~ 2022. 10. 19.(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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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