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2. 9. 29.(목) ~ 2022. 10. 19.(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