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통계사무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2. 9. 29.(목) ~ 10. 19.(수),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도봉구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