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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451호(2022. 9. 29.)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08회
1. 구청장 방침 제391호(2022.09.28.)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10.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09.29.(목) ~ 10.19.(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공보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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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