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