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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456호(2022. 9.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정책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14회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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