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이용자의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한 이용료 반환 기한 근거 신설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지 금지 조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서 제2020-250호「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의결서 제2019-483호「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새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주요내용
제11조제4항(이용료 반환 등) 신설
-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 반환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 마련
제12조제5항(이용자의 의무) 신설
-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