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기간: 2022. 9. 29.~10. 19.(20일간)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용: 첨부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