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2. 9. 30. ~ 10. 20. / 20일간
○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