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가. 주정차위반자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근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 위원구성 : 변호사,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 임명
나. 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심의 기준, 방법 및 심의결과 처리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심의 결과 7일 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 지역경제과, 전화 033-440-2319, 팩스 033-440-2359, 이메일 eofn12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