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2-1067호(2022. 9. 3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62회
1. 제정이유
 가. 주정차위반자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근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 위원구성 : 변호사,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 임명
  나. 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심의 기준, 방법 및 심의결과 처리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심의 결과 7일 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 지역경제과, 전화 033-440-2319, 팩스 033-440-2359, 이메일 eofn12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