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9 . 30 .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표시주체일 경우로 한정하여 수수료 감면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외의 표시주체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경우 표시 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제3항제3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